저희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수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많은 플라스틱 성형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반시 폐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에 큰 리스크가 됩니다. 특히 BMC, SMC, 페놀 소재의 경우 포함 성분으로 인하여, 더욱 엄격히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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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1123호, 2025. 11. 11. 일부개정
목적
국민 건강과 환경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 · 보전하기 위함
주요 조항
제 23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 운영은 신고 대상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 가능.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을 제외한 원료를 사용하는 동력 187.5kW(약 250마력) 이상의 플라스틱 성형시설은 대기배출시설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