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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플라스틱 성형 전문 업체 화인플라테크

FINE PLATECH

대기배출시설

환경을 사랑하는 화인플라테크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수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많은 플라스틱 성형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반시 폐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에 큰 리스크가 됩니다. 특히 BMC, SMC, 페놀 소재의 경우 포함 성분으로 인하여, 더욱 엄격히 관리됩니다.)

air discharge facility air discharge facility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1123호, 2025. 11. 11. 일부개정

목적

국민 건강과 환경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 · 보전하기 위함

주요 조항
  • 제 23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 운영은 신고 대상
  •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 가능.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
  •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을 제외한 원료를 사용하는 동력 187.5kW(약 250마력) 이상의 플라스틱 성형시설
    대기배출시설로 규정.
  • 해당 시설은 반드시 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